1. XINSA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각각에서 최신버젼다운받기를 실행하여 업그레이드
2. 자료관리-최신세법업그레이드 실행(하나의 PC에서 한번만 실행하면 됨)
3. 자료관리-자료재정리 실행(하나의 PC에서 한번만 실행하면 됨)
-------------------------------------------------------------------------------------------
[ 2012년 귀속 세법 변경 내용 ]
1. 소득세율 과세 구간 신설 : 3억원 초과 과세 금액에 대해 38%의 소득세율 구간 신설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요건 강화 :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이면서
직전년도 총급여 2천만원이하자인 경우로 한정
3. 국외근로비과세 범위 변경 :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
4.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신설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로서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 신청한 근로자에 한해 취업일로부터
3년간 100% 근로소득세 감면
5. 건강보험료율 인상 : 보수월액의 2.82% -> 2.9% (개인+회사부담금=5.8%)
6. "퇴직 산정 종료월이 2012년 이후인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
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 전자신고 보안 강화 조치에 따른 암호화에 의한 신고파일 생성
8.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가능 기간 연장 : 1년에서 3년으로
9. 고용유지근로소득자 공제제도 일몰 기한 연장 : 2011.12.31에서 2012.12.31로 연장
10. 신용카드 공제 일몰 연장 : 2014.12.31까지
1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총급여 3천만원이하에서
총급여 5천만원이하로 확대
-----------------------------------------------------------------------------------------
[ 업그레이드 반영 메뉴 ]
1. 인사등록
2. 급상여 계산, 급상여수정, 소급분계산, 소급분 수정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퇴직소득 지급조서 생성
5. 소득공제신고서
6.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생성 및 조회
7.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생성 및 조회
-----------------------------------------------------------------------------------------
※ 확인 및 조정 사항 ※
3. 퇴직소득 지급조서 생성 메뉴 :
퇴직 산정 종료월이 2012년 이후인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규정에 따라 퇴직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은 지급조서 생성시에
"퇴직 산정 종료월이 2012년 이후인 임원"을 체크하고 "지급조서 재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① 지급하려는 총퇴직금액(기중간정산 및 명예등 법정외 포함)
② 2011년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때 지급되는 총퇴직금액
------------------------------------------------------------
③ 2012년 이후분의 퇴직소득 지급 금액 = ① - ②
④ 2012년 이후분의 퇴직금 한도액 = 퇴직전 3년간 총급여 연평균액×1/10×2012년 이후의 근속연수×3
⑤ 2012년 이후분의 퇴직금 한도액 초과분 ( ③ - ④ )은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임원 규정 ㉮회장,사장,부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등 이사회 구성원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 퇴직전 3년간 총급여 연평균액 = 3년간 총급여 ÷ (3년간 근속월수 ÷ 12)
- 2012년 이후의 근속연수 산정시 1년 미만은 근속월수 ÷ 12 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