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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보드 > 공지사항 >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하한액 변경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0-06-24 12:06 | Hit : 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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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22만원, 최고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국민연금 기준소득이
2010년 7월부터 최저 23만원, 최고 368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메인프로그램의 자료관리에서 업그레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6월분 급여 마감후
7월분 급여부터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한 후 급여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한선=230,000원/상한선3,680,000원)
◇ 작업순서
1. 최신버젼 다운받기 (모든 PC)
2. 최신세법 업그레이드 (하나의 PC)
3. [급상여작업 - 3대보험등록]메뉴에서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
※ 국민연금 소득월액 일괄계산[Ctrl+K] 활용
※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은 6월분 급여 마감후
7월분 급여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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