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업그레이드 내용을 공지합니다.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각각의 내용을 숙지한 후 업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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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HR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법 ]
1. Line-HR 시스템 종료후 재실행하면 자동 업데이트 (버젼확인 : 2024-01-02 Build.1 이후 버젼)
2. 메인화면 - 좌측 TaskBar - DB업데이트 및 TAX업데이트 실행 (DB업데이트는 회사코드별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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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업그레이드에 따른 주요 안내 시항 및 배포 일정 안내 ]
■. 1차 배포 : 2024.01.05 : 홈택스 간소화자료 연동 서비스 기능(간소화자료호출반영기능)이 포함되지 않음
■. 2차 배포 : 2024.01.17일 예상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 오픈(1월15일)후, 간소화서비스 연동 테스트후 2차 배포 (별도 공지)
■. 3차 배포 : 2024.02.01일 예상 : 홈택스 전자제출 오픈후, 테스트후 최종 배포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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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및 세무 신고 및 납부 일정 안내 ]
1.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명단 제출 :
홈텍스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자 명단 마감은 2024년 1월 14일 까지 입니다.
지급명세서 생성 메뉴의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근로자 명단 엑셀 자료"> 생성하여
홈텍스에 명단 제출
(홈텍스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회사와 간소화 자료 제공범위등에 대해 확인.동의
2. (회사) 간편제출 : (근로자 간소화자료 제출용도)
①원천징수부 생성후 ▶ ②지급명세서 생성 메뉴의 <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일괄등록 엑셀 자료 " > 생성 ▶ 홈텍스 제출.
홈택스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메뉴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일괄 등록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근로자가 회사로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연봉 비밀주의 회사에서는 홈택스 공인인증서를 다른 팀과 공유하는 경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시 개인의 연봉이 다른 팀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생성된 근로자 기초등록 엑셀 자료에서 총급여등 소득 금액란의 금액을 삭제한후에 엑셀 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3. (근로자) 1월 15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고, (간소화 자료 최종분은 1월 20일이후부터 제공)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시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해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받을 항목에 대해 인적 공제 대상자별로 선택한후,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하면,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 자료에 대해 홈택스를 통해 회사로 간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최소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을 통해 회사로 간편제출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메일로 회사 담당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한 "2023_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리플릿).pdf" 파일의 "간편제출하기" 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4. (회사) 1월 31일 (수)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제출
① (2023년-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제출
② (2023.12월-지급분) 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전자제출
③ (2023.12월-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④ (2023.12월-근무분) 일용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전자제출
⑤ (2023.12월-소득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전자제출
5. (회사) 2월 13일 (월)까지 원천세 및 지방세, 사회보험료 신고 납부
①. (24년 1월 지급분 매월신고납부)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신고.납부
②. (24년 1월 지급분 매월신고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③. (24년 1월 지급분-매월신고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④. (24년 1월 귀속분 국민,건강,요양,고용,산재보험 납부) 사회보험료 납부
6. (회사) 2월 1일부터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 자료에 대해 회사에서 일괄 다운로드 가능.
7. (회사) 2월 29일 (목)까지 근로소득外 지급명세서 전자 제출.
① 2023년 귀속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세서
② 2023년 귀속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③ 2023년 귀속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지급명세서
④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
⑤ 우리사주 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8. (회사) 2월 29일 (목)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제출
① (2024.1월-지급분) 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전자제출
② (2024.1월-지급분) 거주자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전자제출
③ (2024.1월-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④ (2024.1월-근무분) 일용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전자제출
⑤ (2024.1월-소득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전자제출
9. (회사) 3월 11일 (월)까지 근로소득,퇴직소득,거주자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전자 제출.
① 2023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 2023년 귀속 의료비 명세서
③ 2023년 귀속 퇴직소득지급명세서
④ 2023년 귀속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10.(회사) 3월 11일 (월)까지 원천세 및 지방세, 사회보험료 신고 납부
① (연말정산월 신고납부)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전자신고 및 납부
② (연말정산월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③ (매월 신고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④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회보험료 납부
11.(회사) 3월 31일까지 2023년 귀속분 이자배당소득 법인지방소득세가 발생한 회사는
지급명세서 전자 제출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용 전자 파일 생성후, Wetax를 이용하여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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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내용 요약 ]
1.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① 인적공제란 : ㉠ 손주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자로 세액공제 가능.
㉡ 만8세이상 20세이하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고교졸업예정자의 대입 응시료는 초중고 교육비 대상에 포함되고, 고교졸업자(재수생)의 대입응시료와 편입응시료는
대학생 교육비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비 인적공제 항목이 일반교육비,체험학습비,교복구입비,장애인특수교육비로 구분
(한도액이내로 산정한 금액이 아닌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
㉤ 신용카드 인적공제 항목중 도서공연사용분은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분하여 기재.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도 도서공연사용분 지출액은 도서공연사용분란에 입력)
② 세액감면 : 조특법 30조 중소기업청년 세액감면중 50% 감면혜택은 일몰로 종료되었습니다 (70%,90%만 존속)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도서공연등 사용분이 1~3월 (30% 공제율) 과 4~12월 (40% 공제율)로 분리되고,
전통시장사용분이 1~3월 (40% 공제율)과 4~12월 (50% 공제율)로 분리되었으며, 대중교통 연간사용분은 공제율이 80%로 상향되었으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기본공제 3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공제 한도이나,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공제금액,대중교통 공제금액,
도서·공연 등 공제금액을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가능,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④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총급여 제한없이 연금저축 + 퇴직연금 공제한도 900만원으로 상향 (연금저축만은 600만원), 다만
세액 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로 상이
⑤ 노동조합 회비(노조비) 기부금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조합이 2023.11.30.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23.10월~12월분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기부금 세액공제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
(조합비가 1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30% 세액공제)
○ 노동조합 회비(노조비) 세액공제 요건
- 22년말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노동조합의 경우,해당 노동조합과 해당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 부여.
- 22년말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 자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 부여.
다만, 상급단체 중 1,000인미만의 단위노동조합은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급단체 중 연합단체는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
⑥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10만원 이하 금액 ( 110분의 100 ) , 10만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5 )
⑦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⑧ 기부금 공제 계산순서 : 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고향사랑기부금 → ② 이월 특례기부금(2014∼2022) → ③ 당해연도 특례기부금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⑤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14∼2022) → ⑥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⑦ 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14∼2022) →
⑧ 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⑨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 5천만원 → 2억원 (누적한도 5억원)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근로자 기초 자료를 일괄로 업로드 할수 있는 기능 제공 :
지급명세서 생성 메뉴 좌측 하단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주현.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 자료 생성하기"
(원천징수부 자료를 기초로 생성되므로, 원천징수부가 먼저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공제,고용보험료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및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특례기부금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일반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가 없는 근로자는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13만원 한도로
표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표준세액공제 대신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일부를 받는것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생성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따라서
표준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한 경우는 지급명세서 화면 좌측 하단에 표준세액공제 대신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의
결정세액을 별도 표기해줌으로써 근로자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 서식상에 기재된 순서로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다음의 순서로 공제 금액이 기재됩니다.(소법 §51의3,§61)
① 국민연금보험료등 연금보험료는 그밖의 소득공제 다음으로 공제합니다.
② 세액공제 순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세액공제 →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특례.우리사주.일반기부금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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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연말정산 계산 순서 ]
1.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등 작성 ①인적공제명세 ②연금저축등소득명세서 ③기부금명세서 ④월세액등 소득명세서 ⑤종전근무지
2. (주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생성 및 조회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생성 및 조회
4. 의료비명세서 작성 : 지급명세서상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는 작성 대상임
5.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와 연말정산 자료현황을 참고하여 연말 정산 검증
6. 홈택스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환급분을 급여에 반영하기전에 사전 검증
7.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근로자 제공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pdf 파일 생성후, 근로자에게 이메일 전송하여 사전 검증
8. 2월 급여에 연말정산 납부 및 환급분 반영
9. 신고.제출 일자에 맞춰 홈택스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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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연말정산 계산 주의사항 ]
※ Line-HR 시스템은 연말정산 년도 선택후 작업하면 됩니다.
1. 공제신고서와 (연금저축 소득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월세액등 소득명세서 포함)
원천징수부를 수정한 경우는 반드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재생성하여야,
변경된 내용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됩니다.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생성후에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해야 공제신고서에 공제금액이 표기됩니다
3. 공제신고서와 원천징수부가 생성된 근로자만 지급명세서 생성이 가능하며, 지급명세서 생성시에는
공제신고서 미생성자 및 공제신고서와 연금,저축,기부금,월세액등 명세서 불일치 또는
직전년도 이월 기부금 미반영 사원 리스트를 사전검증으로 체크한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분을 2월 급여 계산시에 자동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의 확인 및 주의사항
① 코드관리-급상여계산 기준설정 메뉴에서 연말정산 환급(납부)분 급여월을 2월로 설정
② 공제 항목에 연말정산분 또는 연말소득세/연말지방세 공제 코드를 설정
③ 급상여 계산식의 공제 항목에 (T03 연말정산 소득세+농특세) (T06 연말정산 지방소득세)설정
5. 공제신고서의 의료비란의 일반,난임시술비,미숙아.선천성이상아,65세이상,장애인,산후조리원에는
(실손의료비수령액이 공제하지않은) 의료비 지출액으로 기재하고, 실손의료비 수령액은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6.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여/부 및 주/종 사업장 일련번호 표기 신설 :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생성전에 아래의 사항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①. 환경설정 - 신고사업장 메뉴 : (원천세)신고사업장에는 00 단위 주사업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승인번호 기재) 등록
②. 환경설정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메뉴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장 정보를 일련번호순으로 등록
③. 인사관리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소속관리 메뉴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주/종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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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간과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공제 항목
① 보장성보험료,
② 의료비,
③ 교육비,
④ 주택자금공제
⑤ 주택마련저축공제,
⑥ 신용카드공제
(단, 본인의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
■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것
① 기부금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공제
③ 개인연금저축공제
④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⑥ 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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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 및 사회보험 개정 안내 ]
1.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요율 인상 : 2024년 건강보험요율은 7.09% 로 전년도와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나,
장기요양보험료 개인부담요율 :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되었습니다.
2.「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으로 보수월액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산정시’24.1.1.부터 월의 중간에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월단위로 산정
(적용대상자)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 산정 후 퇴직 또는 보수총액신고 정산으로 보험료가 최종 정산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상용근로자)
즉, 취득일이 초일 초과후 월중인 경우는 해당월 고용보험료 미산정 (단, 월중에 퇴직시는 산정)
3.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설 : 24년 1월 지급분(2월제출분)부터 거주자의 기타소득중 소득코드 76 (강의료등), 79 (자문료등)에
대해서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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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랜섬웨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므로, 자료 백업은 매월 정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좌측 TaskBar의 DB백업 메뉴 이용하여 백업후 → 자체 USB 또는 외장하드에 별도로 추가 복사하여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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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경우: 보안설정에 의해 자동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사용자는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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